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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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쪽 글상자 아래 4행 ‘가지번호 포함’ 오른쪽에 ‘,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4쪽 아래에서 3행 ‘그 결과’ 오른쪽에 ‘2014. 5. 14.’를 추가한다.
5쪽 6행 ‘2016. 6.30.’을 ‘2016. 6. 30.’로 고친다.
5쪽 7행 ‘2016. 6. 1.’을 ‘2016. 7. 1.’로 고친다.
6쪽 글상자 아래 1행 ‘8호증’을 ‘8, 14호증’으로 고친다.
6쪽 글상자 아래 1~2행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한다.
7쪽 4행 ‘을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을 ‘을 제1, 5, 6호증’으로 고친다.
7쪽 5행 ‘증인 M의 증언’을 ‘제1심 증인 M, 이 법원 증인 P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7쪽 아래에서 9~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6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 증인 P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1, 2영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7쪽 아래에서 7~8행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영상 및 증인 M의 증언’을 ‘갑 제6, 8, 13, 14, 16, 17, 19, 20호증, 을 제1,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 M, 이 법원 증인 P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8쪽 아래에서 6~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피고가 2013. 9. 16. 쟁점1, 2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 유흥주점 중과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