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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25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C에게 “법인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수고비로 개당 10만 원을 주겠다, 게임 업체에서 사용할 것이다”라고 제안하고, C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여, C과 D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등록증,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C에게 보내고, C은 그 무렵 위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를 개설하고 그 인터넷뱅킹보안카드, 현금카드를 발급받고, C으로부터 위 법인 관련 서류들을 전달받은 D은 2011. 10. 17.경 위 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2개를 개설하고 그 인터넷뱅킹보안카드,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C에게 전달하고, C은 같은 날 자신이 개설한 위 우리은행 계좌 2개와 D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하나은행 계좌 2개의 각 비밀번호를 해당 통장 뒷면에 적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전달받은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다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4)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9)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목록 20)

1. 각 수사보고(목록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