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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12 2016고정7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부터 2015. 1.경까지 경남 통영시 C면사무소에서 수산직불 보조금 관련 업무에 근무한 공무원이고, D는 경남 통영시 E마을의 어촌계장이다.

D는 2014. 9.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E마을회관에서 G식당에 1,248,000원 상당의 해산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3. 9. 1.부터 2014. 12. 31.까지 65일간 어업에 종사하면서 해삼, 미역, 문어 등 해산물 1,248,000원 상당을 G식당에 판매하였다

'는 수산직불금 신청서에 위 취지에 부합하는 G식당 명의의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간이영수증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신청서의 신청 자격 여부란에 “적합”이라고 기재한 후 위 신청서를 통영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였고, 이후 위 D는 2014. 12. 29. 통영시로부터 수산직불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 보조금 50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4명이 각 500,000원씩의 수산직불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수산물 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용되지 않는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여 거래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을 독려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에 비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