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9.경부터 2010. 9.경까지 서울 은평구 N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비상근이사이다.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2007. 6. 2. 위 조합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예비비 67억원은 보존등기시 채권매입액, 회계사 청산수수료,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일반분양자 정산대비금 및 청산인 경비, 그린벨트 보상 및 무허가 보상 등 기타 향후 청산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돌발발생 제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예비비의 전용 등 위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0. 2. 24. 서울 은평구 N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O 주식회사와 사이에 단지경계를 RC/보강토 옹벽에서 산벽으로, 지하주차장 노출 외벽을 수성페인트에서 화강석으로, 지하주차장 형광동을 LED전등으로, EV홀 벽체(1층, 지하층)을 졸라톤에서 세라믹타일/AL루버로 각각 변경하는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하여 공사비 합계 4,062,465,000원 상당의 특화사업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특화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인 이 사건 특화공사계약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사회회의록, 계약외 특화공사제안의 건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화공사계약은 예산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