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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59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배달음식 전문점의 배달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4. 06:23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306호에서 음식대금 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16.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달용영수증, 주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되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