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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1 2014고합3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02:40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을 뒤에서 강제로 1회 껴안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은 이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