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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인으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8. 00: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상을 E 방면에시 F 방향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

정차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G(남, 5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개인택시가 피의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조수석 뒤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 운전석 앞 휀다 및 문짝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판금, 도색 등의 수리비 금600,000원 상당액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현장에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고를 발생하여 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5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7세), 피해자 K(여, 37세) 등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I, J, K)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내사보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