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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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2. 10.부터 피고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 10. 3.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858,42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858,42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 운송수입금 1,434,568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르면 위 운송수입금은 임금에서 공제할 대상이 되는데, 위 운송수입금을 위 미지급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남은 퇴직금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운송수입금 1,434,56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1892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구하는 내용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령이 2014. 7. 1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위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배제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 제26조에서 ‘노사가 정한 임금 공제액 및 운송수입금 미납액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모자랄 경우 유가보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일일 운송수입금은 월 정산하여야 하며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부족액에 대하여는 당일 가불 처리할 수는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