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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1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23:40경 강원 ‘B모텔’ 앞 노상에서 홍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44세)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받아 이에 응하였으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 반응이 있어 하차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약 1km 가량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3:45경 강원 홍천군 F아파트 뒤 G 국도의 인제 방면 도로상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순찰차에 가로막혀 차량 진행을 정지당하고 하차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측정 거부한다 그랬지, 이 씹새끼 장난하나,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안 한다 했지,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D의 왼쪽 가슴을 밀치고 재차 왼손으로 D의 목 부분의 멱살을 잡듯이 가격함으로써 이를 회피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영상 사본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