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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4 2018나10064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3. 25. 피고가 운영하는 퀵서비업체(상호 : C)에서 원고가 D의 지사장으로 일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 내용> 첫째 : 3개월 600만 원 보장한다

(기름값만 계산해서 보장 기름값은 별도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 순수 업무에 관한 비 용 둘째 : 3개월 후 협력업체로 활동 독립 시 월 300만 원 상당의 거래처 분할/분배 한다.

셋째 : 3개월 후 독립 시 협력업체로서 같은 상호를 사용한다.

넷째 : 폐업 시 지사장들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 시 협력업체 로서의 의무 및 관계까지 인수인계 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양도가 안 될 시 모든 책임은 지사장 개인이 진다.

<협력업체 준수 사항>

1. 자신의 거래처가 아닌 타 지사의 거래처에서 운송비 문제로 분쟁이 없도록 한다.

(정한 금액 이상 청구 시 피고 또는 다른 지사장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다른 지사장들과 거래처 공유를 의무화한다

(거래처가 많아져서 직원을 구해서 협력업체로서 의무를 못할 시 미리 공지 후 이행하고, 그 후로 협력업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상호를 변경해야 함). 3. 자신의 거래처가 아닌 다른 지사의 거래처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협력업체 기능 상실. 4. 항상 단정한 용모를 유지한다.

5. 자신의 잘못이 협력업체 명예와 위상을 떨어지게 할 수 있으므로 항상 거래처에 게 예의/약속/인사를 지켜야 한다.

10회 무료 쿠폰 자발적 사용권고 의무. 6. 각 지사장들과 거래처를 공유하기 때문에 월 결재 업체 공유 시 정확하게 입금 을 해야한다.

7. 지사장과 정해진 룰에 따르며, 업무 중 정해진 요금, 무단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