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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나2313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50,000,000원의 송금 원고는 춘천시 C 임야 96,298㎡(위 부동산은 이후 D, E, F, G, H, I로 분할되어 임야 51,522㎡가 되었다. 아래에서는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피고 계좌로 2009. 9. 30. 40,000,000원, 2009. 11. 23.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주식회사 J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의 남편 K이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J은 2009. 10.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J은 2009. 10.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평군산림조합에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과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을, L에게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주식회사 J은 2012. 7.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K의 형인 M에게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및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가평군산림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3. 8.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춘천지방법원 N).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의 반환 여부와 범위 등에 관하여 협의하다가 2013. 9. 1.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2013. 12. 31.까지 일금 15,000,000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70,000,000원 상당에 대한 것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위 임의경매절차는 제1회 매각기일에 유찰된 후 2014. 3. 3. 제2회 매각기일에 매각되었다.

매수인이 2014. 4. 7. 매각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