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5. 피고 B과의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 E어학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학원 권리금 3,000만원, 월세 219만원, 관리비 1,062,00원으로 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900만원과 2010. 11. 19. 권리금 3,000만원 및 중도금 1,100만원을 지급한 후 잔금 4,000만원은 2011. 7. 31.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양도계약 후 2010. 12.월 1달 분만의 월세를 내 채 월세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1. 2. 25.과
3. 23.에 수강생의 수, 월 수입금액 및 학원 면적을 피고가 속였다는 사유로 위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각 통지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월세 및 관리비의 지급을 독촉해 오다가 원고로부터 계약해제통지를 받자 2011. 3. 28.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F에게 요청하여 학원을 단전시키고 2011. 4. 9.에는 출입문 잠금장치를 변경하였다. 라.
피고 B은 2011. 7.경 이 사건 학원을 양도하기 전까지 원고가 연체한 월세 및 관리비조로 2011. 1.부터 6.까지 20,648,16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고, 2011. 5. 7. 원고에게 400만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3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12, 증인 F,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학원 건물에 대한 단전 및 폐쇄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미 지급한 보증금 5,000만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학원 건물에 대한 월세 및 관리비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으면서 피고가 수강생의 수, 월 수입금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