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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5노1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이 공소사실 인정에 있어 주요한 증거로 삼은 피해자의 진술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여 진술된 것으로 사실에 반하며,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ㆍ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싫다고 표현한 사실도 없으며, 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수치감을 느꼈다는 진술은 사후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유도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의 편파적인 예단 하에 작성되어 수사의 공정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증거로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