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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합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디젤 스텐 리스 시계 1개( 증 제 7호), 게쓰 스텐 리스 시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1999. 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0. 4. 2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후 B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643-1에 있는 신대 방역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탄 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발견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그 옆에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 원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클러치 백 1개를 몰래 가져 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0. 05: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556,900원에 해당하는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