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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위험성도 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2면 1행의 “재떨이”는 “유리 재떨이”의, 7행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9행의 “사진, 수사보고(상해소견서 제출에 대한)”은 “사진”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유리 재떨이”,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진”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