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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770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J는 2014. 2. 24.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J의 자녀들인 원고 A, B, C와 피고들이 있고, 대습상속인으로 2011. 11. 23. 사망한 K의 배우자 원고 D과 그 자녀들인 원고 E, F, G이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4. 4. 22. J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김해시 L, M에 있는 N아파트 제105동 제206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H는 2014. 6. 16. O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대금 1억 6,9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 취소 내지 해제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모두 직장에 다녀 바쁜데다가 피고 H의 명의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니, 피고 H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처분하여 상속 지분대로 재산을 분배해 주겠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매대금을 분배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고들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또한 원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해제 통지를 한다.

나아가 원고 E 등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부동산만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으로 피고 H의 주택을 마련한 후 나머지 금액을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