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를 접대비로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협력업체 직원들의 야근식대를 접대비로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쟁점 경비는 협력업체에서 파견나온 외주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한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법인세법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1999년 귀속분 335,450,080원 중 122,963,2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년 귀속분 783,631,280원 중 493,037,0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분 2,540,675,310원 중 1,968,814,7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분 452,809,750원 중 72,542,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분 377,664,880원 중 18,441,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면 4행 '국세청에 국세심사를'을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로, 3면 6~7행 '갑 1호증의 1 내지5, 갑 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로, 4면 하 6~5행 '음식업소 등이지만, 간혹 유흥업소 등도 포함되어 있고'를 '음식업소 등이고'로, 4면 하 1행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를, '하였다'로, 5면 1인당 소요경비 계산표 월 평균 소요인력란의 '② 계'를 '계'로, '협력업체'를 '② 협력업체'로, 1인당 월 평균 경비란의 '47,839', '45,166', '48,744', '32,159','36,931'을 각 '63,786','60,221','64,992','42,879', '49,247'로 각 변경하고, 8면 11~17행 전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