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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나20490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대집행의 적법 여부와 관련된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제2차 계고처분은 제1차 계고처분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행해진 독립된 처분성을 가지는 새로운 행정행위이지 단순히 제1차 계고처분에서 정한 이행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제1차 계고처분의 하자가 제2차 계고처분에 승계되지는 않고 제2차 계고처분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하자도 없으므로 적법한 제2차 계고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대집행은 적법하고, 위 대집행이 제1차 계고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을 잠탈한 것이라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대집행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2차, 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2차, 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참조). 갑 제71호증의 기재와 앞서 본 각 증거 및 기초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