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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20 2019고정4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3,064㎡를 훼손한 후 문중묘지를 조성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문중묘지를 조성할 당시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① 공소사실 기재 문중묘지는 C(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것인데,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서야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되었고, 문중묘지가 조성될 즈음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은 D이었다.

② 이 사건을 조사한 창원시청 E과 담당공무원인 F은 이 사건 종중 소속 G에게 ‘문중 회의를 해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분 한 분을 저희한테 이야기해주세요.’라고 하여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이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회장님이 몸이 안 좋고 해서 지금 회장인 제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 문중 회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런 회의가 열려 피고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주체를 그러한 회의로 정할 수는 없다.

③ 비록 피고인이 ‘H 문중 일동의 대표 공동대책위원장’으로 기재된 2010. 6. 3.자 “I” 편입지 토지보상 등 계획통지에 대한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