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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3다211667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DT, DU, DV의 T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부분 및 원고 CA, CB, CC...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고 DT, DU, DV의 T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⑴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등 참조). ⑵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0. 12. 22.경부터 1951. 3.경 사이에 나주시 다도면 국사봉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공비를 토벌하고 부역혐의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국군이 아무런 적법절차 없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인 주민들을 사살하였고, 망 T(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1. 1. 31.경 봉황지서 앞에서 U, V, W 등과 함께 봉황지서 경찰에 의해 사살된 사실(이하 ‘봉황지서사건’이라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6. 3. 22.부터 2006. 11. 30.까지 위와 같이 한국전쟁 중 나주시 다도면 일대에서 경찰 및 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하여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후 20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