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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57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D 레인지로 버 이보크 2.2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를 영천 중앙 교회 쪽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중앙 약국 쪽에서 KT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35세) 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G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및 골반부 좌상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J(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임의 동행동의 서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처벌 받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 인의 형인 K 인 것처럼 행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