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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9 2018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8. 1. 25. 01:21 경 피해자 D( 여, 가명, 28세) 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E 빌라 2 층 202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2 층 창문을 통하여 빌라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강제로 입을 맞추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혀를 깨물며 반항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할 것만 하고 가겠다, 눈을 뜨면 죽여 버리겠다.

” 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침대 옆에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항문, 성기 부위를 핥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강제로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 25. 01:51 경 피해자의 집 거실 침대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보이도록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에게 “ 신음소리 내라”, “ 표정” 등의 지시를 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가 삽입되는 장면 등 성폭행 장면을 4회에 걸쳐 약 8분 30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