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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5.14 2014가합3566

공탁 등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채965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는 2012. 7. 11. 한림에스앤에스 주식회사(이하 ‘한림에스앤에스’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차3481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2. 7. 26. ‘한림에스앤에스는 피고에게 490,493,7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8. 17. 확정되었다.

(2) 피고는 한림에스앤에스에 대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한림에스앤에스, 제3채무자를 삼우에스텍 주식회사(이하 ‘삼우에스텍’이라 한다)로 하여 한림에스앤에스의 삼우에스텍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418,939,991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2012. 11.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타채9652,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2. 11. 21. 삼우에스텍에게 송달되었다.

나. 추심금 소송 및 추심신고 (1) 피고는 2012. 12. 17. 이 사건 추심명령을 기초로 삼우에스텍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12481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6. ‘삼우에스텍은 피고에게 518,939,9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전소 추심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삼우에스텍에 대한 추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3.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단50031호로 삼우에스텍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삼우에스텍은 2013. 2. 15. 위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을 하였는데, 피고는 전소 추심금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