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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389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20,425원 및 그 중 20,426,398원에 대하여 2012.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해 소 취하).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