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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나203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실내 건축공사업체로서, 2014. 4. 15. 피고와 사이에, 안양시 B 소재 건물의 4층 ‘C’ 호프전문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한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0,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000,000원(=40,000,000원- 3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이후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추가적인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위와 같이 추가적인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가 그 필요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가가치세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 4. 14.자로 작성된 견적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