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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9 2017고단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12. 21. 20:40 경 아산시 온천동 시청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실옥동 반도 유보 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수 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