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ㅌ, ㅈ, ㄱ의 각 점을...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1. 2. 1.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1. 3.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119/274 지분, 피고가 155/274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제2의 나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1/3 지분, 피고가 2/3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매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등기부 및 대장상 면적은 153.60㎡이나, 실제 면적은 164㎡이다) 중 별지 도면 표시 ㅈ, ㅌ, ㅋ, ㅊ,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61㎡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ㅈ, ㅌ, ㅍ, ㅎ,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03㎡을 점유,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물분할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재판상의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가진다.
나. 공유물분할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