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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29406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9,512,6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종전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책임 등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66129 임차보증금반환 등 사건(이하, ‘F’ 사건이라 한다) (가) F은 원고와 피고들 및 G, 주식회사 H을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하여 2018. 2. 8. 원고와 피고 B, H에 대하여는 각 일부 승소판결을, 피고 C, D, 주식회사 E에 대하여는 전부 승소판결을, G에 대하여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와 피고 C의 항소와 피고 C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1) G은 2013. 7. 23. 서울 마포구 I건물 J호(이하 ‘이 사건 1오피스텔’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인 K에게 이 사건 1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 C는 2014. 9. 12. G을 대리한 K와 사이에 이 사건 1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4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8. 15.부터 2015. 8.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며, 피고 C는 L에게 이 사건 1오피스텔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670,000원에 전대하였다. 2) 피고 C는 2015. 3.경 K에게 이 사건 1오피스텔 등에 관한 전대사업을 피고 D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에 양도하려고 하니 소유자인 G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G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3) 이후 L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이사를 가기 위하여 F을 이 사건 1오피스텔의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여 F은 2015. 4. 25. 피고 B의 중개로 이 사건 1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7,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5. 30.부터 2016. 5. 29.로 정한 임대차계약서(G이 임대인으로, 피고 E가 G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를 작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