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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1 2017고단16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01:18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화단 옆에 쓰러져 자고 있던 중 주 취 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자신을 깨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번 휘둘러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의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각 진술서 (F, G)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와 이를 통한 공무집행 방해 정도, 피고인은 26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