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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24 2017고단2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06:20 경 전 남 해남군 C 앞 농로에서, 이웃인 피해자 D(57 세) 와 피고인의 논의 물고를 트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농업 일을 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총길이 약 96cm )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골의 함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D) 1부, 초진 기록지,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부, 유전자 감정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감식관련 사진, 각 관련 사진 1부, MRI 영상 일부 캡 쳐 사진 1부, MRI 영상 CD 1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다시는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