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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2 2014고정10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22.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수리공장에서 E 소유인 F BMW X5 승용차를 G으로부터 900만원에 양수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의 등록의무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담보를 위하여 자동차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E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피고인은 2013. 1. 22. G에게 900만 원에 대여하면서, G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와 자동차등록증, E 명의로 된 차용증서, 차량운행 동의서, 포기각서, 채권양도담보제공승낙서를 교부받은 사실, 위 문서 중 차용증서는 차용금액란, 변제기가 공란으로 되어있고 ‘채무자(E)가 위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차용금의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거나 원금변제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체이자 지급약정일 또는 원리변제 약정기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담보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그 경우 채권자는 위 담보물을 제3자에게 매도, 담보제공, 대여 등 모든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포기 각서에는 차량에 대한 모든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고 자동차를 인계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