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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3 2014고단105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수감 중임을 알고 위 C이 재판 받는 항소심 재판부에 위 C의 이름으로 공적서를 올려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형인 D과 공모하여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2013. 3.경 위 C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면회를 하면서 “형님 D에게 작업비를 송금해 주면 마약 밀반입 사건을 작업하여, 수사기관에 부탁해서 항소심 재판부에 공적으로 올려 감형이 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을 하고, 위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받은 다음 2013. 3. 25.경 부산구치소에서 위 C과 그의 여동생인 E에게 “작업비를 주면 마약 밀반입 사건을 작업하여 수사기관에 부탁해 공적으로 올려 항소심에서 감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E로부터 2013. 3. 30.경 위 D이 관리하는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4. 5.경 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2013. 3. 28.자 A 편지, 2013. 3. 25.자 A 편지, 2013. 3. 21.자 A 편지

1. 수사보고(녹취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