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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38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식품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8. 18:10경 위 업소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북경황성 사탕 2봉지, 대홍포 4봉지, 소신용 3봉지, 홍탕 2봉지, 홍993봉지, 포자교자 3봉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