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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4 2020고단57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73』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5. 02:5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 먹은 사람들이 신고자를 때렸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와 순경 G이 신고사실을 확인하고 폭행사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경장 F에게 "씨팔 저쪽 음주운전 먼저 확인해보라고 씨발놈아. 나도 세금 낸다고 장애인 새끼야. 신고는 내가 했는데 왜 나한테 신분증을 요구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그의 가슴 부위를 한손으로 밀치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경 G이 자신을 경찰차에 탑승시킨다는 이유로 순경 G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무릎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1회 올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경장 F와 순경 G이 자신을 H 아반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 긁히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 A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5. 03:05경 부천시 I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약 50분 동안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