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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13 2019가단20335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2. 9.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