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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20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