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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노3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않음에도 그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이 징역 3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