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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5750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F, O에 대한 수사 및 재판 1) 원고 A, O은 1973. 3.경 T대학교 철학과에, 원고 F은 1973. 3.경 T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동포인 U는 1972. 3.경 V연구소에서 1년 동안 한국어 교육 등을 받고 1973. 3.경 T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하였는데, 수업과 지인을 통하여 원고 A, F, O을 알게 되었다. 2)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1975. 10. 12. U를 영장 없이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하여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1975. 10. 17. 원고 A, O을, 1975. 10. 18. 원고 F을 각 영장 없이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하여 1975. 11. 1.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위 원고들을 구금한 상태에서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3) 원고 A, F, O은 그 과정에서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당한 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로부터 자백을 강요받았고, 위 원고들은 수차례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반성문을 작성하면서 자신들의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원고 A, F, O은 별지2.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987호),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4. 30. 원고 A에 대한 간첩방조죄,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의 공소사실, 원고 F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의 공소사실, 원고 O에 대한 반공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을, 원고 F, O에게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76노11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1976. 8. 26. 항소기각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