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건물 지하 1 층에서 상호 없이 바다이야기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2010. 7. 15. 벌금 300만 원 선고) 은 위 게임 장에서 속칭 ‘ 바지 사장’ 역할을 하면서 위 게임 장을 관리하는 사람, D(2010. 5. 27. 기소유예) 은 위 게임 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0. 2. 20. 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 머니 누적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제 5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의 대질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결문( 수사기록 430 쪽)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확인), 판결 문( 수사기록 43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