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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2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F에서 추진 중인 거제시 G 아파트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주)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3. 21. (주)F의 주식 15%를 주주 I 명의로 인수하는 대신에 (주)F에서 추진 중인 거제시 G 아파트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E에게 동액 상당의 돈을 교부하였고, 2007. 10. 5. E이 추진 중인 호주 브리스번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에 27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30%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주식 및 회사운영 동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경까지 E에게 27억 원을 교부하였고, 2008. 7. 30. E과 거제시 G 아파트 사업에 대한 투자확약 약정을 체결하고, 2008. 8. 29. E에게 20억 원을 교부하였고, 2010. 10.경 위 거제시 G 아파트 사업권을 이전받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E의 말을 믿고 E에게 (주)F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포함한 백지어음 8매를 빌려 주었고, 2010. 12. 7. 위 거제시 G 아파트 사업권 및 각종 인허가권을 수익이 발생하면 총액 350억 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수하였고, 위 350억 원에는 피고인이 E에게 (주)F의 채무 변제용으로 교부한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비롯하여 합계 100억 원의 약속어음 채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피해자 J은 2010. 10. 20. E으로부터 채권 776,05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번호 K, 액면금 376,050,000원, 지급기일 2011. 1. 20. 지급지 국민은행인 약속어음과 어음번호 L, 액면금 400,000,000원, 지급기일 2011. 2. 10. 지급지 국민은행인 약속어음 등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받았다.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이 67억 원을 투자하여 원금만 47억 원의 손실을 보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