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6 2016가단7706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 E, F, G에 대하여는 각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 E, F, G에 대하여는 각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