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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618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ㆍ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피해금을 입금 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세탁된 피해금을 분산하는 ‘자금관리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B’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타인 카드를 건네받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해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인출한 금액 중 5%를 주겠다’는 취지로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 받아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가. 대출 명목 사기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1억 8,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2020. 2. 22.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H지점에서,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던 G 명의 위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K)를 이용하여 위 돈 중 964만 원을 인출한 후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돈을 이름 모를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9.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