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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2 2014노59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운전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도로에 주차해 놓은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일어난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