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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36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2.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피해자 B(여, 44세)와 동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1. 9.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0cm, 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와 헤어질 거면, 너도 죽이고 너의 두 아들까지 사람을 시켜 가만두지 않겠다. 나를 떠나면 죽을 줄 알아라. 네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내가 찾아간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21.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옷차림이 뭐냐. 변한 것 같다. 내가 출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 자식들도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2. 6. 25.경 범행 피고인은2012. 6. 25.경 위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날 떠날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출소하면 축여버리겠다. 너와 네 자식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용자 접견현황 및 접견 녹음파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