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등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투자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아산시 C 소재 D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투자금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동업관계가 종료될 때에 위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2015. 12.경 이 사건 PC방을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동업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공금횡령 등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체결한 동업계약을 해지하였고 공금횡령으로 인한 동업계약 해지시에는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금 6,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가 운영 중이던 이 사건 PC방을 2013. 8.경부터 원고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12. 및 2013. 7. 16. 피고의 계좌로 합계 6,0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PC방에 대하여 2015. 12. 10. 폐업신고가 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PC방 사업과 관련하여 “2013. 8. 15.부터 모든 사업에 관한 계약을 공동계약하며 사업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분율에 의한다. 단, 공금횡령시 동업계약 해지시 동업금액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PC방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서명ㆍ무인한 사실(작성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동업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가 2015. 8. 22. 피고의 공금횡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