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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나29869

토지인도및 지장물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쪽의 16행 내지 제4쪽의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은, 현재 피고 소유인 화성시 D 대 440㎡(이하 ‘D 토지’라고 한다

)의 지적상 면적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D 토지의 일부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는 D 토지의 직전 소유자 G이 1990. 7. 3.부터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8. 4. 24. 이전에 이미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이며, 피고는 G으로부터 D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 역시 취득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2008. 4. 2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소유권취득은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D 토지는 그 경계선 중첩 등과 관련하여 지적상 면적에 변경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14. 4. 23. 등기부상 면적 또한 460㎡에서 440㎡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나, D 토지의 직전 소유자였던 G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심 증인 G의 증언, 즉 G이 D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D 토지 지상에서 양계장을 운영하였다는 증언만으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