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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0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4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접대부 알선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D 지하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노래 연습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2. 17. 22:11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F 등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 B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성명 불상의 접대부 2명을 불러와 위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 및 종업원은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7. 22:11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F 등에게 캔 맥주 10개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7. 22:11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제공 및 접대부 알선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가 위와 같은 불법 영업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양 팔로 위 H, I의 가슴을 세게 밀쳐 내고, 양손으로 위 H, I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각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 종업원의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7. 2. 17. 22:11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에 관하여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2017 고단 422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