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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1795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피고에 대한 3억 원의 차용금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아래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하였고(발행인은 ‘주식회사 F G’로 적혀 있고, 그 옆에 F의 법인인감이 찍혀 있으며, 당시 G의 직책은 운영실장이었다.), F과 피고는 2013. 6.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온 증서 2013년 제494호로 아래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소지인에게 어음금 지급 지체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o 수취인 : 피고 o 발행일 : 2010. 6. 30. o 지급기일 : 2013. 6. 30. o 발행인 : F o 액면금 : 3억 원

나. 대한민국은 F에 대한 채권자의 경합을 이유로 F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 회수금 3,000만 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금제1939호로 공탁하였다.

다. 위 공탁금에 대한 채권배당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B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1559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채무자 F, 제3채무자 대한민국, 채권금액 : 3,057,017원)에 기해, 망 A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129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채무자 F, 제3채무자 대한민국, 채권금액 : 500만 원)에 기해,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386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채무자 F, 제3채무자 대한민국, 채권금액 : 3억 원)에 기해 각 배당요구하였다. 라.

배당법원은 각 채권액에 배당하여 B에게 49,648원, 망 A에게 81,204원, 피고에게 4,872,21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망 A는 2014. 3. 21. 개최된 E 배당절차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고, 2014.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망 A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