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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1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 일백오십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다.

피고인은 2014. 2. 25.부터 2014. 8. 26.까지 주식회사 G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품의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다.

가. 2016 고단 4103 피고 인은 2006. 3. 1.부터 2016. 1. 8.까지 주식회사 G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년 6월 임금 2,190,870원 등 임금 합계 44,170,306원, 퇴직금 27,453,091원 총 71,623,3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 고단 4353 피고 인은 2006. 3. 1.부터 2015. 12. 1.까지 주식회사 G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2,394,000 원 및 퇴직금 30,488,251원을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 자인 C, D, E가 각각 진정을 취하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3. 공소 기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