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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47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여중생( 아동 ㆍ 청소년) 의 알몸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사진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

동영상 파일 2개와 알몸 사진 파일 13개를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19. 12. 경까지 저장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캡 쳐 화면 첨부 건, B 회신 내용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실제 음란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불리한 정상),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개수 및 소지기간, 음란 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